일수를 받고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궁금합니다.

일수를 받고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궁금합니다.

계획과는 반대로 가서 하루마다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지인들에게 연락하면 불법추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이유나 필요가 없어 보이며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소재파악이 아닌 사유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지인들에게 소재파악 외의 사유로 연락하면 채권추심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