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소 복무 도중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당하면 보통 답변서 제출이 3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이 훈련소에 있다고 가정하면, 훈련소는 6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나 우편송달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기일이 지나버리게 되는데, 훈련소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답변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우편을 보내도 무변론으로 그냥 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답변서를 대신 제출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훈련소에 있으므로 답변이 어려웠다라고 답변기일이 지난 다음에 우편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우편 등의 교신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기타 법원 송달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송 대응에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 등의 4촌 이내 친족으로 하여금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사에서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다고 하여 무변론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실무상 잘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다면, 해당 사정을 기재하고, 제출가능한 시기를 밝히는 내용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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