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당하면 보통 답변서 제출이 3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이 훈련소에 있다고 가정하면, 훈련소는 6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나 우편송달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기일이 지나버리게 되는데, 훈련소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답변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우편을 보내도 무변론으로 그냥 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답변서를 대신 제출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훈련소에 있으므로 답변이 어려웠다라고 답변기일이 지난 다음에 우편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