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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친구가 20년 다닌 사무직을 그만 뒀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낳고 육아휴직도 해주고 임금도 오래 다녀서 좋은 대우를 받고

다녔는데 회사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결국 임금까지 밀리고 그로 인해

그만두는 직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친구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3개월치 못받으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밖에 할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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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받으면 임금체불 진정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체불임금을 곧바로 지급해주지 않는 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그 상한액 총 1천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외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를 압박하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면 노동부 진정 후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