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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파카17
선한파카1723.09.10

공기업과 공공기관 성과급 적자내도 갖고 가나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적자여도 성과급을 갖고가는데 일반기업과는 틀리네요.

성과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흑자이면 안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기업은 안주는데 너무 불공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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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특성 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흑자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급 예산을 편성하며, 다만 재정 상태에 따라 성과급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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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급의 기준은 기업과 기관마다 다르므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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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기준은 법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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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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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관의 경영이 적자인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경영 목표이므로 기업 내부 규정 등으로 경영 이익이 발생하는 흑자 시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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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흑자, 적자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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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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