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전 고의 물건 파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학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한 강사가 퇴사 전에 다음 강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학원 교재들을 찢어버리고 그만두었습니다.
파손시킨 교재들을 물어내라고 연락했더니 제 연락만 일부러 피하는 중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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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물을 파손시킨 것이리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학원 교재가 학원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다음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에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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