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한 강사가 퇴사 전에 다음 강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학원 교재들을 찢어버리고 그만두었습니다.
파손시킨 교재들을 물어내라고 연락했더니 제 연락만 일부러 피하는 중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물을 파손시킨 것이리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원 교재가 학원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다음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에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