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한 강사가 퇴사 전에 다음 강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학원 교재들을 찢어버리고 그만두었습니다.
파손시킨 교재들을 물어내라고 연락했더니 제 연락만 일부러 피하는 중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