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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관박쥐61
시크한관박쥐61
24.04.21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전 고의 물건 파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학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한 강사가 퇴사 전에 다음 강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학원 교재들을 찢어버리고 그만두었습니다.

파손시킨 교재들을 물어내라고 연락했더니 제 연락만 일부러 피하는 중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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