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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24.04.22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정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이때 만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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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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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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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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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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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상 정년은 60세입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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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년을 더 늘려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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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이때 만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만 60세입니다.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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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정년 연장에 관하여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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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다만,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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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정년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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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정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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