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
1.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 우수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우수안전보건기법을 소개하면 참여한 관리감독자간 작업공정 및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기법 논의 또는 토의
2. 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3.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4. 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
5.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16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8시간) / 50인 미만 음식·숙박업 및 도매업: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8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