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ㅠㅠㅠ 위약금을 안내고 그만둘 방법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3개월안에 그만두게 될 시 위약금을 물게해요ㅠㅠ 위약금 금액은 120만원이고요.. 교육비는 무료지만 재료비 30만원 추가로 내게 했어요.
위약금 동의서와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요 할루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일하는게 맞는데 오픈조 마감조 나눠져 있고 오픈조 시간 10시~19시, 마감조 12시~21시인데 단 한 번도 저 시간에 맞춰서 퇴근 한 적이 없어요.. 마감을 19시, 21시 전에 해서 제 시간에 퇴근하는게 맞는데 여기는 항상 19시, 21시 지나서 마감을 해서 안그래도 집 가는 거리가 1시간 반거리 되는데 너무 늦기도 하고 초과근무 수당도 안주는데 말이죠ㅠㅠ
위탁업무 계약서에 보면 자율근무를 원칙이라 써놓고 시간표도 정해주고..
이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제제가 많습니다. 재료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떨어졌을 시에도 검사를 맡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나오면 새걸로 안주셔서 안나오는 걸 쓰고 있어요 아끼는 건 좋지만 시간안에 작업을 완료 해야하는 직업이라 안나오는 걸 붙잡고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ㅠㅠ 고객님이 보기에도 그다지 좋진 않아보이구요..
그리고 7월13일까지 적응하라고 추가 시간을 더 주셨긴 했는데 몇몇교육생들에게는 상의 없이 갑자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셔서 멘붕이 오셨구요..
시간 줄이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잖아요ㅠㅠ
점심도 못먹고 일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위약금을 안내고 그만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약금 동의서, 업무위탁 동의서 사진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겸업 할 수 없는걸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위약금 약정은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생신분인지 근로자신분인지 근로시간인지 교육시간인지 등
계약내용 및 실질적인 교육(내지 근로)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