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0원일 때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일회성 강사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려하는데 이번달 임금이 125,000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매달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발생분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소득신고 차원에서 홈택스 및 위택스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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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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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납부할 원천세만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시 해당기타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며 위택스 지방소득세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란이 있고
해당란에 대한 소득세를 0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