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장님께서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자르시고 나머지 직원들이 시간을 조정해서 평일 하루 더 근무해 줄 수 있냐고 하셔서 3주간 금요일에 출근했습니다
1주자 금토일 출근, 2주차 토요일 결근, 3주차 금요일 출근하고 퇴사해서 토일 출근을 안 했는데 이 경우에 1주차 주휴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대타로 잠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 있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