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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미소짓게만드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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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추월 우회전 중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여 우회전 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정면과 제 차량의 우측 후방이 접촉하였는데 저희 보험사 측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않는 한 대물 피해는 100대 0으로 보상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게 서로 윈윈하는거라고 하던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나요? 만약 인명피해 발생 시엔 세세하게 과실 비율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측에서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100대 0보상 해주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본비율인 6대4로 잡힌다고 해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래 사진은 부딪히던 순간의 캡쳐본입니다. 이걸로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차가 카니발이라 길이가 긴데도 버스 정면으로 뒷쪽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있었음에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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