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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라마카크134
잘웃는라마카크13423.11.05

사업장에서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져 다칠 경우 산재 가능한지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쓰려지면서 옆에 있는 휀스에 부딪혀 얼굴턱을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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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어지러움의 원인이 근무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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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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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쓰려지면서 옆에 있는 휀스에 부딪혀 얼굴턱을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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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아침조회 시간에 업무상 사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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