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쓰려지면서 옆에 있는 휀스에 부딪혀 얼굴턱을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어지러움의 원인이 근무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쓰려지면서 옆에 있는 휀스에 부딪혀 얼굴턱을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아침조회 시간에 업무상 사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