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부상으로 산재 신청 하러합니다
근무중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계속 머리 어지럼증 등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사측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형 식당 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건설업이 아닌 한 산재처리한 사실만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바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정적·경제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 (개별실적요율제): 대형 식당(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이라면, 산재 발생 건수와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따라 매년 산재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하지만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바로 급격히 오르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과거 재해 실적과 연동되어 점진적으로 결정됩니다. 5인 미만 또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보험료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영향이 미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가능성: 사망 사고나 대규모 재해 등 중대 재해가 아닐 경우, 단순히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평소 안전 관리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만약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명백한 안전조치 위반(바닥 물기 방치 등)으로 밝혀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식당 사장님께는 산재보험 처리가 정당한 절차이며 본인에게도 보험료 인상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도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