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퇴직금 연금 모두 받나요??
공무원은 퇴직하면 퇴직금 없이 최소 10년은 해야 공무원연금 받으며 그것도 정년 이후 5년 부터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이 따로 있나요?
최소 10년 해야 공무원연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받으며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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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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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라고 하여 별도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역시도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사기업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일반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법(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장기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에 준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단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과 비슷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 28조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