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연장근무한건 연장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연장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재택은 없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나 결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무지시가 명확하고 연장 근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장소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재택이 없는 회사인데 왜 집에서 연장근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임의로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아닌 재택을 통한 근로의 경우라도,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회사 서버 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등이 가능하여 지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자가 자신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임의로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집에서 근로한 연장근로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장소와는 관계없이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택에서 수행한 연장근로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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