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임의로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아닌 재택을 통한 근로의 경우라도,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회사 서버 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등이 가능하여 지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자가 자신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임의로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