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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

퇴사 의사도 안밝혔는데, 퇴사자 명단에 있는걸 확인했어요

급여가 3개월 째 밀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퇴사한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우연하게 퇴사자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걸 봤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대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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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명단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만든건 아무 의미가 없고 퇴사하라고 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해도 되지만 회사가 들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3개월이나 밀리고 있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요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에서 퇴직을 통보한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측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없어 법적으로 다툴수는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권고를 먼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퇴사자 명단에 올라져 있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에 있다면 곧 회사에서 어떤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