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인데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서로의 합의금이나 범칙금을 줄일 수 있나요?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가입에 안 되어 있다면, 그리고 킥보드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면 최대 얼마까지 합의금을 예상하여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보험이 없습니다.
사고시 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해서 운행시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킥보드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상대방의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최대 합의금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에 pm 보험을 가입을 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다가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와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이 되는 pm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킥보드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 그 손해 배상금(합의금)이 얼마가 될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나 골절 등이 발생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인데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서로의 합의금이나 범칙금을 줄일 수 있나요?
: 이는 전기자전거 보험 또는 전동퀵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가입에 안 되어 있다면, 그리고 킥보드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면 최대 얼마까지 합의금을 예상하여야 하나요?
: 이는 과실, 상대방의 상해정도, 오토바이의 기종 파손부위에 따른 수리비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 최대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