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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뉴스나 신문을 보면 벌금 형 으로
얼마에 오십만원 형 삼십만형으로
그러면 벌금 만 내면 모든게
다 끝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벌금 액수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끝이 나며 더 이상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돈을 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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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되는 형으로, 확정된 벌금액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