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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래도에너지넘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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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일하기 힘들어 낼 당장 잠적해도 될까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메이드로 같이 일하는 동료의 괴롭힘과 윗선에서의 부당대우로 마음이 넝마가 되어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1개월을 유예기간도 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적으로 힘듭니다. 이럴때 1개월 유예기간 없이 당장 법적책임을 면할 구제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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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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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직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피신고인과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이 힘드시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에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상 문구이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또는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 전 1개월 전 예고 없이 그만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퇴사의사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은 아니며,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 퇴직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괴롭힘 등)을 간단히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라며, 설사 사용자가 사직으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책임의 한계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장 퇴사는 불가능하지만 적정한 조치를 요구해볼 수는 있을 거 같네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하는데 있어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잠적 퇴사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유급휴가요구나 분리조치 요구 등으로 대응하시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일단 퇴사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분리조치나 유급휴가를 요구하세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