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리자와 감독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후임이 있는 상급자면 모두 적용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