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제22조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