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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2월31일 계약종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가능한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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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의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나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신청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3개월만 일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 직장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기간 만으로는 위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