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2월31일 계약종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가능한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의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나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3개월만 일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 직장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기간 만으로는 위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