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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22.12.21

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반강제적으로 1년치 연차 휴가 일을 제출하라고 본안 서명까지 요구 및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햤습니다 .

연차 휴가일에 업무 사정으로 정상 출근하여 연차 처리가 돰니다.

이런 반강제적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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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강제적으로 1년치 연차 휴가 일을 제출하라고 본안 서명까지 요구 및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햤습니다 .

    연차 휴가일에 업무 사정으로 정상 출근하여 연차 처리가 돰니다.

    이런 반강제적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ㅡ

    -> 문의하신 경우, 아무리 서면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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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계획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에 업무사정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해당 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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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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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근로자의 잔여 휴가를 촉진 또는 강제 지정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지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사유 또는 사업장에 있다면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더라도 여전히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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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을 제출하라는 것은 반강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해진 연차휴가일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업무를 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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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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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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