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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영험한사자26724.04.05

시급알바와 정규직 급여차이가 나는데요?

시급계산기 돌리니 시급 9860 기본 월209시간 주휴수당포함 200이 넘는데요

정규직 시급동일 월급제인데 동일시간근무7시간 점심시간1시간 별도 1,854,000원인데

제가 놓친부분이 있을까요?

월급제는 주휴가 포함된거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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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등 나머지 근로조건이 같다면

    금액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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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간이고 1일 7시간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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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월급액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2.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입니다.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적어놓으신 부분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이므로 급여에 있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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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 9860원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약 200만원 이상인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약 200만원보다 월급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제로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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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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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7시간 근무일 경우 최저시급 9,860원 적용시

    1,799,351원이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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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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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99,450원이므로 1,854,000원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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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209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일 7시간 일하면 근로시간이 짧아 209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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