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청소년임을 알고 대신해서 술과 담배를 사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임을 알고 대신해서 술과 담배를 사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위 청소년보호법위반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위 행위를 행한 경위, 전과유무, 사준 담배 또는 술의 양, 청소년의 수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