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촌형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계좌내역을 보내면서 그동안 용돈으로 준 것도 다 달라고 하면서 한 내역을 검색을 해보니 제가 받았던 총 금액은 324만1880원 이고 제가 갚으면서 보냇던 돈은 26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제가 이 전에 사촌형에게 당했던 폭행을 ( 사촌형 방 안에서 , 1~2시간가량 얼차려 및 무릎 꿇게 하기 , 무릎 꿇고 있는 중 허벅지 주먹으로 가격 , 명치쪽 흉부 주먹으로 가격 ) 얘기하니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신고해라 해봐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전 날 저와 집주인분 사촌형 이렇게 셋이 얘기를 했을 때 폭행을 인정을 했었는데 이럴 때 집주인 분을 증인으로 세워도 인정이 될까요?
2.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저희 외가댁 가족분들이 다 있는데 제 빚의 금액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제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 제 현재 신용등급 상황 이런 저런 다른 상황까지 다 얘기하여서 저와 저희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게 채권추심법 위반에 포함이 되나요? ( 저는 연락도 빚에 관해선 잘 받고 연락을 안 받거나 돈을 안 보내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 항상 서로 대화후에 이번달은 얼마 변제 이번달은 얼마변제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뭐 저한테 가족 얼굴 못본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위에 상황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