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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285
고상한파리28524.02.25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 사촌형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계좌내역을 보내면서 그동안 용돈으로 준 것도 다 달라고 하면서 한 내역을 검색을 해보니 제가 받았던 총 금액은 324만1880원 이고 제가 갚으면서 보냇던 돈은 26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제가 이 전에 사촌형에게 당했던 폭행을 ( 사촌형 방 안에서 , 1~2시간가량 얼차려 및 무릎 꿇게 하기 , 무릎 꿇고 있는 중 허벅지 주먹으로 가격 , 명치쪽 흉부 주먹으로 가격 ) 얘기하니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신고해라 해봐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전 날 저와 집주인분 사촌형 이렇게 셋이 얘기를 했을 때 폭행을 인정을 했었는데 이럴 때 집주인 분을 증인으로 세워도 인정이 될까요?

2.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저희 외가댁 가족분들이 다 있는데 제 빚의 금액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제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 제 현재 신용등급 상황 이런 저런 다른 상황까지 다 얘기하여서 저와 저희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게 채권추심법 위반에 포함이 되나요? ( 저는 연락도 빚에 관해선 잘 받고 연락을 안 받거나 돈을 안 보내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 항상 서로 대화후에 이번달은 얼마 변제 이번달은 얼마변제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뭐 저한테 가족 얼굴 못본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위에 상황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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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 내용상 집주인이 폭행인정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사실을 채무자외 관련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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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인도 증거가 되며 다만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2.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위반사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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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을 인정할 당시 들었던 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허위로 관계인에게 말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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