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 부탁드려요 혹시 최저연봉도 안되는걸까요?
연봉 2,450 주40시간
주6일 월~금 7:30~16:30 평일주중에 하루반차
토 7:30~11:30 또는 12:30분 퇴근 (돌아가면서 )
공휴일,일요일 휴무 (공휴일쉬면 평일반차없음)
식사제공
면접시 주휴수당 여쭤보니 따로없다고는 하는데 월급,연봉제는 주휴수당 들어가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조건은 현재 최저연봉도 안되는걸까요?
저 조건으로 최저연봉액과 실수령액은 어느정도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유급이므로 평일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대략 4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57,140원이 세전 월급여로 산정되며(연봉은 27,085,687)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014,7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41,666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198,67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반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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