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페를 창업해서 저를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3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픈 할 생각은 안하네요
카페 오픈전에 220월급 받기로 해 교육을 받아야 해 카페로 나오라 했습니다. 근데 오픈은 기약이 없고 월급도 갑자기 정해진날 못주겠다하고 일단 계속 기다리라 합니다. 돈얘기 나오면 자꾸 논점 흐리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건 아닌거 같아 안한다하고 3주동안 교육목적으로 카페 나간 날을 근로로 인정을 하고 급여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한푼도 안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유선 상담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 모색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