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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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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발언 형사고소 요건검토에 대한 질문
25년 7월 24일쯤에 온라인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녹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현시점까지 형사고소는 하지않고 민사소송만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나홀로소송이긴 합니다)
현 시점에서 상대방(피고)의 모욕발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 모욕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요건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언뜻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형사고소는 저의 고소가 혐의없음 등으로 경찰에서 결론 내릴경우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처럼 변호사에게 형사고소건에 관해서는 또 별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