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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웃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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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엘리베이터 사고로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얼마전 회사가 불법으로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는데 추락해서 갈비뼈 네대가 나가서 입원중입니다

질문 1)회사에서는 아침마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마라고 했지만 괜찮겠지하고 탑승하였습니다 그래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2)실손이나 사적인 수술비 입원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회사는 불법엘리베이터 설치에따른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질문3)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해 줘야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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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를 고의나 자해행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사업주 의견서, 재해경위조사,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하므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개인 실손보험의 보상 여부는 계약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 탑승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에서도 안전검사·관리·사용제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까지 발생한 선급 병원비를 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공단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건축법 등에 따라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병원비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회사에서 해당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탑승하여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하므로 우선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 인정 여부, 회사의 잘못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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