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시용기간(본채용 전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근로자가 3~4일정도 업무를 하였을 때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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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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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하여 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한 일수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