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 시내까지 쫓아온 차량이 있는데요. 신호에 걸렸을 때,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와 가만안둔다는 말을 했는데, 이때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상황에서 "가만안둔다"라고 말을 한 것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보복운전을 시도하다가 찾아와서 가만안둔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로 보복행위를 주고 받았다면 위 표현만으로 협박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