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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황새237
숙연한황새23721.06.04

차량운행하다고 다른 운전자가 자기 차키 가져간 경우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편과 시비가 있어서 말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화가나서 본인차키를 뽑아 그냥가버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었는데요 이런경우 무슨죄를 위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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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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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났다면 오히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므로 뺑소니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면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처벌 유무는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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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여 일반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도로가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지여부,

    방해의 정도나 시간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어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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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교통방행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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