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입주 10일차 입니다.
집이 연식이있어서 배수관아래에 기름 찌꺼기가 끼어서 물이 넘쳐서 수리를 했는데요
집주인이 20년동안 그런적이 없었다며 입주일에 걸래빤것을 눈으로 봤다고 저희 잘못이라며 수리비를 안내주려고 합니다.
배관공은 배수관이 20년 이상이 되었고 기름때가 엄청끼어서 물이차오르는 거라고 노후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사진과 녹취도 남겼습니다
집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하니 절대 못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도 노후나 고장은 임대인이 내주는게 맞다고 하니 고소하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해도 민사까지 갈 수 있나요??35만원인데 억울해서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들먹이며 욕까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살아야하는데 계속 이렇게 봐주다가 끝도 없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