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 10일차 배수관수리비를 안내주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로 입주 10일차 입니다.
집이 연식이있어서 배수관아래에 기름 찌꺼기가 끼어서 물이 넘쳐서 수리를 했는데요
집주인이 20년동안 그런적이 없었다며 입주일에 걸래빤것을 눈으로 봤다고 저희 잘못이라며 수리비를 안내주려고 합니다.
배관공은 배수관이 20년 이상이 되었고 기름때가 엄청끼어서 물이차오르는 거라고 노후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사진과 녹취도 남겼습니다
집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하니 절대 못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도 노후나 고장은 임대인이 내주는게 맞다고 하니 고소하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해도 민사까지 갈 수 있나요??35만원인데 억울해서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들먹이며 욕까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살아야하는데 계속 이렇게 봐주다가 끝도 없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비용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관련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비용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중개사무소 측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민사로 할 수 있으니,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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