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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6

cctv로 사장님이 계속 지시를 하는데 괜찮나요?

가게에는 cctv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업무를 하는 내내 연락을 하셔서 일을 시키고 폰을 하면 폰을 하지 말라고 하고

감시를 하는데 일할 때 위와 같이 감시를 해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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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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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감시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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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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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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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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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위법이며,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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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범죄예방,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등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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