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