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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상괭이2
고급스런상괭이224.01.14

출근길 지하철 선로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힌 사고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하던 중

열차 선로와 스크린도어사이에 갇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최대한 붙어있었는데, 열차 출발하면서 생기는 압력과 바람에 빨려들어갈 뻔한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열차 문 닫히고 스크린 도어 문도 이어 닫히고 몇십초 정도 대기 시간이 있길래, 확인하고 문열어주시나 했더니 안열어주시고 문을 두드려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소리가 들리기 어려웠으며 스크린 도어를 넘어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밀어서 여는 비상문을 밀었는데, 설비 장치가 있는 위치라 열차 선로에 빠지지 않고 스크린 도어에 붙어서 넘어가면서는 도저히 사람이 탈출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문을 밀었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의 문을 직접 양쪽으로 잡아 당겼고, 그제서야 탈출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도 있었고, 자세한 책임여부는 모르겠지만

유선상으로는 옷가지나 사람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스크린도어를 다시 열지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회사에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빨려들어가지않기 위해 너무 긴장하여 온몸이 두드려맞은 듯이 아픕니다.

지하철 측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 보상되는지 모르겠고

출근길 사고라하니 당일 찾은 (정형외과)병원에서 안내하기로는 산재병원이 따로 있다하였으며 지하철에서 보상이 가능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걸로 진료받으실지 일반으로 적용받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려면 일반으로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아는게 없어 지하철 측과 통화하여 물어보았고, 그쪽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걸로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산재보험과 지하철 측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중복처리가 가능한지..

하루 지나니 몸도 더 아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 여러병원을 가보고자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진료받아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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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중의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다른 보험과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치료를 어디 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산재 신청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하셨기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신청되어 승인되기까지는 건강보험 처리를 통하여 병원비 등이 정산될 것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그 때부터는 산재 적용이 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과 타보험이 중복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지하철 측의 과실 등에 있어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산재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