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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아파트 매수 시 저당권은 언제까지 소멸시켜주게 되어 있나요?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물을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막대금을 줄 때 등기를 넘겨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설정된 저당권은 매도자가 언제까지 소멸시켜주게 되어 있나요?

막대금을 지급하고 소멸을 시켜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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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정된 근저당 말소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시 또는 중도금시 또는 잔금시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잔금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에 매도자가 은행에 대출상환한 이체내역이나 대출상환확인서등을 확인하면 되고, 법무사를 통해 말소등기를 접수하고 해당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적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말소까지 할수도있고 많으면 잔금받아서 바로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상환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어떻게 할지 다협의가 돼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에 기재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하면 같이 협의하면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