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산재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금지기간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수지가 절단된 경우 당연히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상당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인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산재도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기간에 해고시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