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교육 및 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
으로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청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