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후기 남겨도 될까요?
얼마전 13살 강아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물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혈액 검사 도중 강아지가 쇼크가 와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본인이 잘못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cctv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사 전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법 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의사 측은 합의 의사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 중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후기라도 남기고 싶은데 사실만을 담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합법적으로 어떤 식의 후기까지 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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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그 목적인 공익적인 목적(후기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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