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승소한지3년이됐는데 피고가 다시소송할수있나요?
토지매매건으로 중도금반환청구 소송 승소해서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된시점에서 토지매매계약당시 보강토 수도 등등 해주기로한것들이 완료된후 나머지 잔금치루기로하고 했는데 이행되지않았고 기한도 해주기로한날에서 몇년이경과됐는데도 이행되지않아 소송하게됐었습니다. 승소판결이후 몇년이 지나고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보강토 석축비용 청구 소송을한다는겁니다. 매도인계약불이행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받지도않은 토지에 석축 보강토 쌓은비용을 청구소송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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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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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소송은 중도금을 달라는 소송이고, 이번에 하겠다는 소송은 석축보강토 비용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때 앞선 선행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앞선 판결에서 주장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다루어졌다면 그러한 내용을 항변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