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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피고용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안하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각각 장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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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이 선택적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점 단점을 떠나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법위반이

    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미가입 시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지원사업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각종 지원제도(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시 실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하여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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