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피고용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안하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각각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이 선택적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점 단점을 떠나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법위반이
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미가입 시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지원사업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각종 지원제도(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시 실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하여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