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초성으로만 욕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게임하다가 자꾸 우리팀한테 시비걸고 게임 방해하길래 다른 팀원들한테 ㅇㅁ ㄱㄱ ㄷㅎㅅ ㄴㅇ ㅅㄱ 랑 말 섞지마셈 이렇게 채팅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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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초성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모욕이 된다거나 성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초성이 일반인 기준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가 선행판단요소가 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한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이 어려우며, 통매음은 위 초성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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