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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거위183
로맨틱한거위18322.07.09

롤 채팅 초성으로만 욕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게임하다가 자꾸 우리팀한테 시비걸고 게임 방해하길래 다른 팀원들한테 ㅇㅁ ㄱㄱ ㄷㅎㅅ ㄴㅇ ㅅㄱ 랑 말 섞지마셈 이렇게 채팅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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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초성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모욕이 된다거나 성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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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초성이 일반인 기준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가 선행판단요소가 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한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이 어려우며, 통매음은 위 초성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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