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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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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계산식 관련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계산식을 작성하지 않았을때,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500만원이하라고 하나,

검색해보면 근로자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이라고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금액과 인원별 금액 중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

관련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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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명세서 관련 과태료 부과시 적어주신 1차, 2차, 3차를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0만원은 과태료의 상한선이고, 세부적인 1차, 2차, 3차 부과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