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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병아리44
반듯한병아리4424.01.21

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일 같지만 열받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ㅠ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시켰는데 유독 이 지점이 맛이 너무 없고 싱겁고했지만 이미 시킨거 환불하기도 그렇고 그냥 억지로 다먹고 나와서 전화했는데 저는 사과받고 다음부터 잘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바란건데 오히려 저에게 자기는 레시피데로 했다고 소리지르고 제 입맛이 이상하다고하고 자기한테 무슨말이 듣고 싶냐고 더 발악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된 파일을 본사에 제출해서 해당점포를 클레임 걸고 싶은데 혹시 녹음파일을 제출하면 법적으로 저도 처벌받는 행위인가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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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내용이라면 대화당사자 간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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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처벌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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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녹음은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는 '감청'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녹음을 해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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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대일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 목적을 고려하면 본사에 클레임용으로 제출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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