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일 같지만 열받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ㅠ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시켰는데 유독 이 지점이 맛이 너무 없고 싱겁고했지만 이미 시킨거 환불하기도 그렇고 그냥 억지로 다먹고 나와서 전화했는데 저는 사과받고 다음부터 잘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바란건데 오히려 저에게 자기는 레시피데로 했다고 소리지르고 제 입맛이 이상하다고하고 자기한테 무슨말이 듣고 싶냐고 더 발악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된 파일을 본사에 제출해서 해당점포를 클레임 걸고 싶은데 혹시 녹음파일을 제출하면 법적으로 저도 처벌받는 행위인가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내용이라면 대화당사자 간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처벌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녹음은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는 '감청'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녹음을 해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대일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 목적을 고려하면 본사에 클레임용으로 제출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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