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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경찰서에 고소하기전에 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해는데 이것이 인권침해가 되는지요 ? 아시면말습해 주시면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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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를 받아라"라고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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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인권침해에 해당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라고까지 볼 건 아니나,
위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혐의가 있어 고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