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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표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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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다시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대상자 : 홍길동

인턴 입사일: 2020년 11월 1일

정직원 전환일 : 2021년 2월 1일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간 : 11일 사용

2021년 11월 1일 : 15일 발생

2022년 11월 1일 : 15일 발생

정직원 전환일로부터 연차발생 기준으로 잘못 계산을 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1년간 : 11일 사용

2022년 2월 1일 : 15일 발생

2023년 2월 1일 : 15일 발생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었습니다.

원래 2022년 11월 1일 15일 발생 전에 정확한 미사용 연차보상 금액을 계산해드렸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정리하여 2023년 1월 급여에 다시 계산을 하여 반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계산한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부분을 2023년 1월 급여에라도 반영을 해드리는게 맞을지 아니면 실제 2023년 11월 1일 16일 발생하기 전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는게 맞을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가급적 즉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조속히 정리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