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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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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9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육아휴직을 1년 연달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누구는 연차소진하고 들어가는게 더 이득이라고하는데...

저는 그냥 휴직들어가면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나오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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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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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사용해야 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는 경우라면, 24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분은 추후에 수당으로 청구하시거나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의 연차는 출산휴가 이후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갈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다가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는 계속 근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 들어가기 전 남은 연차가 있더라도 굳이 다 소진하실 필요는 없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게 낫냐, 수당으로 받는게 낫냐는

    개인별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와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 미사용 일수가 많다면, 소진하는게 조금이라도 더 낫긴 한 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것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할 지, 나중에 연차수당(3년내 청구가능함)으로 받을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