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년 9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육아휴직을 1년 연달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누구는 연차소진하고 들어가는게 더 이득이라고하는데...
저는 그냥 휴직들어가면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나오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사용해야 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는 경우라면, 24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분은 추후에 수당으로 청구하시거나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의 연차는 출산휴가 이후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갈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다가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는 계속 근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 들어가기 전 남은 연차가 있더라도 굳이 다 소진하실 필요는 없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게 낫냐, 수당으로 받는게 낫냐는
개인별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와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 미사용 일수가 많다면, 소진하는게 조금이라도 더 낫긴 한 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것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할 지, 나중에 연차수당(3년내 청구가능함)으로 받을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