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품을 받은 후 재가공하여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 시 수출신고
개인사업자로 한국에서 제품을 위탁생산 후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해서 쇼피파이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출신고가 업체나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국으로 배송 시 직접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시 구매자에 저의 이름을 적거나 개인사업체 명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상업송장의 경우 수신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쇼피파이 수출신고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와 관련된 내부 매뉴얼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관련 링크를 송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용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면서 세관 확인대상이 아니며, 계약상이나 재수출 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닌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최대 30개 항목을 생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pPAqvViLn4FGoqkjeBKiQEfxeYwnj7_MJuQ9jYaJ_ri/EDIT#SLIDE=ID.G123E4410629_2_2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때 수출신고가 업체나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국으로 배송 시 직접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시 구매자에 저의 이름을 적거나 개인사업체 명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상업송장의 경우 수신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수출신고를 진행하실때 말씀하신대로 수취인(구매자)에 개인성함이나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쇼피파이는 일종의 대리 플랫폼이기에, 실질적으로 수취 및 현지판매하시는 질문자님을 기재하셔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송장도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에 무상으로 기재하시거나, 추후에 한국으로 송금시 세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거래 형태의 경우에는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전자상거래수출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수출의 경우는 아래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6a00ebb588d3f7e7b779add42c1e41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