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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치와와3
비상한치와와322.08.26

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시 주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원과 합의하여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 월 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여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게되면 최저임금에 걸리는데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노동부에 문제삼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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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문제삼을 가능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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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때는 이직확인서를 반려하고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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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체크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하지만 4시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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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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