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시 주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원과 합의하여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 월 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여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게되면 최저임금에 걸리는데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노동부에 문제삼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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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문제삼을 가능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때는 이직확인서를 반려하고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체크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하지만 4시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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